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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연말정산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주거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에 대하여 알려드릴게요!
월세, 전세 산다면 꼭 신청해야 할 소득공제 환급방법 바로 확인할게요.
월세 소득공제
2023년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 12% → 17% 상향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 10% → 15% 상향
(예 : 연봉 5,000만 원인 직장인이 매달 월세를 50만 원씩 냈다면 17%인 102만 원 절세가 가능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신청 대상
- 해당연도 12월까지 무주택 세대주나 세대원일 때 가능합니다.
(세대원은 세대주가 감면받지 않았을 때 가능하므로 반드시 확인할 것) -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때 신청 가능
- 기준 시가 4억 이하일 때 신청 가능
-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세대원 (전입신고 안되어 있을 경우 불가)
월세 세액공제 신청방법
- 필요한 서류 : 임대차 계약서 사본, 주민등록 등본, 월세를 지급하였다는 통장거래내역서
- 연말 정산 기간 동안 서류를 준비후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하거나 회사에 제출
전세 소득공제
2023년 연말정산 전세 소득공제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 무주택 세대주가 전세대출 원리금을 갚았을 경우 :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이자만 냈어도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공제 한도가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전세 세액공제 신청 대상
- 거주하는 주택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때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아파트 포함 - 대출기관, 은행에서 전세대출(주택임차자금)을 빌렸을 경우
- 본인이 세대주이고 본인 명의 임차일 경우
- 연간 한도는 최대 400만 원까지 (연간 소득의 조건이 없습니다)
- 2023년 1월 1일부터 ~ 2023년 12월 31일까지 무주택 유
전세 세액공제 신청방법
- 대출기관 및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빌렸을 경우 : 연말정산 기간에 홈택스 간소화 자료에서 확인 후 제출
- 은행에서 임대인에게 직접 전세자금을 이체한 경우에만 소득공제 처리 가능하니 주의하세요!
주택 청약 종합 저축 소득공제
2023년 연말정산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1년 동안 청약저축에 입금한 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 가능
최대한도 : 연 240만 원까지
신청 대상
-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일 경우
-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일 경우
- 거주하는 주택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때
신청 방법
- 필요서류 : 무주택 확인서, 납입 증명서 (은행에서 발급)
- 연말 정산 기간 동안 서류를 준비후 홈택스 홈페이지에 제출 또는 회사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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