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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추석 대체공휴일이 언제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공휴일이란?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다음 평일을 휴일로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국경일인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대체공휴일로 적용되었습니다.
2023년에는 석가탄신일과 성탄절에도 적용됩니다.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대상
- 관공서
- 300인 이상의 민간기업
- 30인 이상 기업
- 5인이상 30인 미만 사업장
하반기 2023년 공휴일
- 9월 28일(목) ~ 30일(토) 추석
- 10월 3일(화) 개천절
- 10월 9일(월) 한글날
- 12월 25일(월) 크리스마스
추석 대체 공휴일 여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0월 2일(월)은 대체 공휴일이 아닙니다.
개천절과 추석 사이에 낀 10월 2일(월)에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었으면 황금연휴가 될 뻔하였으나
기획재정부에서 5월 연휴마다 내린 비로 인하여 내수 진작 효과가 미미하여 하반기 대체공휴일 지정에 대해 명분을 잃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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